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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가 10월 15일 발표한 '주택시장 안정화 대책'으로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. 집을 사려는 분들, 이미 집을 소유하신 분들 모두에게 중요한 내용이니 꼼꼼히 확인해보세요.
어디가 규제지역이 되었나요?
이번 정책의 가장 큰 변화는 규제지역이 대폭 확대되었다는 점입니다.
서울 전역이 조정대상지역, 투기과열지구,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. 서울에서 집을 사려면 이제 훨씬 까다로운 규제를 받게 됩니다.
경기도 12개 지역도 함께 규제지역으로 묶였습니다:
과천시, 광명시, 의왕시, 하남시
성남시 분당구, 수정구, 중원구
수원시 영통구, 장안구, 팔달구
안양시 동안구
용인시 수지구
이 지역들은 최근 집값이 급등하면서 정부의 규제 대상이 되었습니다.
대출 규제가 어떻게 바뀌었나요?
규제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(LTV) 한도가 70%에서 40%로 대폭 줄어들었습니다. 예를 들어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려면 이전에는 7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, 이제는 4억 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. 나머지 6억 원은 본인이 마련해야 하는 것이죠.
특히 15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의 경우 대출한도가 2~4억 원으로 더욱 축소됩니다.
전세대출을 받고 계신 분들도 주의하셔야 합니다. 전세대출 이자의 일부가 DSR(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) 계산에 포함되면서, 추가 대출을 받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.
세금 부담이 얼마나 늘어나나요?
규제지역에서 집을 한 채 더 사시려는 분들은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.
취득세 중과
2주택자: 8%
3주택 이상: 12%
일반적으로 취득세는 1~3% 정도인데, 다주택자는 최대 12%까지 내야 하니 엄청난 부담입니다.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샀다면 취득세만 1억 2천만 원이 나올 수 있습니다.
양도소득세 중과
2주택자: 기본세율 + 20%포인트
3주택 이상: 기본세율 + 30%포인트
집을 팔 때도 세금이 훨씬 많이 나오게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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언제부터 적용되나요?
이 정책은 10월 16일부터 전면 시행됩니다.
다만, 10월 15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기존 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. 계약서상 날짜만으로는 안 되고, 실제로 계약금을 지불한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.
실수요자에게 미치는 영향은?
이번 정책으로 인해 집을 처음 사려는 실수요자들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. 대출 한도가 줄어들면서 자기자본을 더 많이 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.
반면,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시장에 나올 경우 집값이 안정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도 있습니다.
마무리하며
이번 정책은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진정시키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. 집을 사거나 팔 계획이 있으시다면, 본인의 상황이 어떤 규제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.
부동산 시장은 정책에 따라 빠르게 변화하니, 앞으로도 정부 발표를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.